외국인 직접투자업무 내년부터 한은지점에서도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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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1월3일부터 외국인 직접투자업무를 한은지점에서도 취급할수있도록 조치했다. 이제까지 외국인투자에 대한 신고수리 및 사후관리업무는 재무부와한국은행 본점에서만 취급했었다. 한국은행은 또한 내년부터는 외국인 직접투자 자유화업종의 경우 이제까지 재무부에서 관리해 오던 3백만달러 이상 제조업, 1백만달러 이상비제조업, 외국인 투자비율 50%이상 등의 신고수리업무도 한국은행이 직접 취급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재무부는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인가업종에 대해서만 관리하게 된다. 정부의 외국인 직접투자활성화 방안에 따른 한국은행의 이번 조치로 지방소재 외국인 투자가는 일일이 서울에 들려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