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증권사 지점에대해 증권감독원 정기검사 안해

내년부터는 증권회사에대한 증권감독원의 검사사항중 경미한 부문은 증권사 자체감사에 대폭 위임되며 증권사 지점에대해서는 증권감독원이 정기검사를 하지않는다. 또 증권사임원이 정직이상의 문책을 받을경우 비위사실을 주총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되며 징계를받은 증권사직원의 승진. 승급 불허기간이 연장된다. 증권관리위원회가 30일 이같이 증권회사의 검사와 관련된 규정을 대폭 개정한 것은 새해부터는 증권감독원의 검사방향을 전환하고 증권사 자체검사기능의 제고도 꾀하기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