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운용 특정금전신탁 통화채 인수의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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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은행들이 운용하는 특정금전신탁의 통화채 인수의무가폐지된다. 재무부는 30일 제2단계 금리자유화 이후 통화채 발행금리가 실세화돼 통화채를 강제로 인수시키지 않아도 통화채의 발행및 소화가 가능해진 점을감안,신탁업무 운용요강을 개정해 은행의 특정금전신탁에 한해서는 인수의무(수탁고의 30%이상)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탁계정의 통화채 인수의무를 한꺼번에 폐지할 경우 통화관리가어려워 질 가능성이 있어 수탁고의 30%이상으로 돼있는 일반불특정 금전신탁과 금외신탁,70%이상인 기업금전신탁의 통화채 인수의무는 당분간 현행대로유지키로 했다. 11월말 현재 은행의 신탁계정이 보유하고 있는 통화채 잔액은 9조6백96억원으로 이중 특정금전신탁이 17.2%인 1조5천5백83억원,기업금전신탁이 67.3%인 6조1천33억원,일반불특정 금전신탁이 2.4%인 2천1백57억원,금외신탁이 1.1%인 1천7억원씩을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