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생명회사 외국인 지분비율 49% 이상으로 축소,재무부
입력
수정
오는3일부터 합작생명보험회사의 외국인지분비율이 현행 51%이상에서 49%이상으로 축소된다. 31일 재무부는 내국인 지분율을 외국인보다 낮게 규정함으로써 내국주주와외국주주간에 경영마찰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합작생명보험회사 설립허가기준"을 이같이 개정,오는3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그러나 경제력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16-30대 계열기업집단에 대한 지분율은 현행대로 49%이하로 유지키로 했다. 또 외국합작선이 지분율을 49%로 선택할 경우 나머지 2%에 대한 내국인의자격을 엄격히 제한,국내1-30대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인은 제외하고 가급적 금융기관(특히 내국보험사)로 한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