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류제품값 매달 조정...휘발유 오늘부터 1.64%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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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값(소비자가격기준)이 1일 새벽0시부터 리터당 6백20원으로 1.64%인상되는등 석유류제품가격이 전면 조정됐다. 또 올해부터 LPG(액화석유가스)를 제외한 국내 주요석유류가격에 국제원유가와 환율을 연동시키는 유가연동제가 도입돼 국제시세에 따라 소비자값이 매달 조정되게 된다. 상공자원부는 구랍31일 석유류특별소비세율 인상에 따라 휘발유이외에도경유는 리터당 2백18원으로 1.87% 프로판은 kg당 4백75원으로 3.26% LNG(액화천연가스)는 ㎥당 1백76.59원으로 1.9%씩 각각인상,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상공자원부는 그러나 산업용으로 주로쓰이는 고유황 벙커C유는 리터당 82.34원으로 오히려 소비자가격을 4.97%낮췄고 등유 저유황벙커C유 부탄등은 기존가격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상공자원부는 올해부터 휘발유에 대한 특소세율이 1백9%에서 1백50%로 대폭 인상되는등 석유류제품에 무는 세율이 크게 높아져 이를 전부 가격에 반영하면 대폭적인 소비자가격인상요인이 생기게 되지만 이를 대부분 국제원유가격하락분등으로 흡수, 소폭 인상조정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이번 휘발유 경유 LPG등 일반소비자용 유류가격 인상으로 소비자물가를 0.03%포인트 올리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상공자원부는 덧붙였다. 상공자원부는 이와함께 1일부터 국내 주요석유류가격에 대한 연동제를 실시, 휘발유 등유 경유 벙커C유등의 가격이 국제원유가및 환율변동에 따라매달1회씩 조정돼 소비자들은 주유소에서 매달 변동하는 가격으로 석유제품을 구입하게 된다고 밝혔다. 다만 LPG는 서민생활의 주연료인데다 대부분을 제품수입에 의존하고있어당분간 연동제대상에서 제외키로했다. 상공부는 금명간 구체적인 연동제방식을 고시, 국내석유가격이 최초로 변동을 시작하는 것은 오는 2월15일부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상공자원부는 유가조정과 함께 적정수준의 마진에 미달하고있는 주유소등 석유유통업체의 유통마진을 조정, 휘발유의 경우 주유소마진을 리터당 35.28원에서 37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