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훼손 날로 심각...힘없는 법으로 예외규정 50개나

산림법 적용을 피할 수 있는 관계법의 예외규정이 너무 많아 산림훼손에 속수무책이다. 특히 용도별 사업지 허가권이 대폭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지난해에는 대규모 산림훼손이 빈발,예년의 2배가 훨씬 넘는 산림이 잠식됐다. 3일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 들어 11월까지 적발한 산림훼손은 8천1백88건으로 총 산림면적의 0.39%인 7천6백52만1천평이나 됐으나 산림법을 적용,처벌한 것은 허가면적 초과훼손 허가잘못,복구미흡 등을 적용할 수 있었던 2백13건에 불과했고 허가취소는 김해컨트리클럽등 사업성이 없어 허가권을 자진 반납한 44건에 그쳤다. 산림청 관계자는 "위반사례를 적발해도 허가,관리권이 대부분 건설부,문화체육부.상공부 등을 통해 일선 시.군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되어 있어서 허가범위를 벗어난 부분에만 조치가 가능,사업자체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데다 위반자가 신규허가를 신청해올 경우 막을 법적근거마저 없다"고 말했다. 산림법이 이처럼 유명무실해진 것은 건설부,상공자원부 등 사업관련 부처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절대보전 임지까지 산림법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이 국토이용관리법,광산법,청소년기본법 등 50개나 되기 때문이다. 국토이용관리법의 경우 건설부장관이 결정하는 국토이용개발계획변경(토지형질변경)에 대해 *산림법62조(보안림 형질변경 금지) *산림법90조(임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의무) *사방사업법14조(산림청장 허가없이 사방지내 낙엽채취,토지형질변경 금지)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광업법도 시장,도지사가 채광권을 인가할때 5ha 이상의 절대보전임지에 대해서만 산림청장의 협의를 거치도록 돼있어 사실상 산림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더구나 일단 산림지역으로부터 타용도로 형질이 변경되면 해당지역의 개발,관리에 적용되는 법률과 관할 행정관청까지 함께 바뀌어 산림청으로서는 해당지역 산림에 대한 사후관리가 불가능하다. 임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이들 법률을 근거로 문화체육부,상공자원부,보사부 등 11개 부처가 골프,스키장,광산,공원묘지 등 유관사업에 대한 배타적 허가 및 관리권을 갖고 힘겨루기식으로 개발에만 치중하고 있어 산림훼손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산림청이 전국의 산림을 조사한 결과 *광산 1천5백11건1천6백8만평 *토석채취 1천3백89건 1천59만평*골프장등 체육시설 1백60건 1천8백46만평 *공장,택지,농축용지가 5천1백28건 3천1백39만평등 타용도로 개발되고 있는 산림의 대부분이 경관훼손,재해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으나 이중 산림법에 저촉된 2.6%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었다. 최근 6년간 잠식된 산림은 연평균 전체산림의 0.15%에 해당되는 2천9백30만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