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토리> `유연실 누드'출판사에 ""등록취소 마땅"" 판결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양인평부장판사)는 3일 가수겸 영화배우 유연실씨의 누드집 "이브의 초상"을 발간해 등록을 취소당한 출판사 "큐"대표 전모씨가 낸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예인의 전라에 가까운 선정적인 포즈를 담은 사진을 게재한 것은 청소년은 물론,일반성인층의 정상적인 정서를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 재판부는 또 "책 내용으로 비춰볼때 필요이상의 성적 자극과 색욕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 이 출판사는 "큐사단"이란 명칭으로 일본여배우 미야자와 리에의 누드집을 발간해 92년8월 등록을 취소당하기도 했으며, "이브의 초상"발간으로 같은해 12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