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입찰 참가승인제도 폐지...상공자원부, 관리규정 개선
입력
수정
올해부터는 국제입찰에 참가할 때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또 2만달러 이하의 수출을 할 때는 무역업등록을 하지않아도 된다. 상공자원부는 대외무역관리규정을 이같은 내용으로 고쳐 고시하고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상공부는 그러나 국제입찰 참가승인제도가 폐지되더라도 국내업체간 과당경쟁이 우려되거나 국내업체가 최저응찰자로 판명됐는데도 다른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응찰자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국익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을 때는 사전에 조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출질서문란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국제입찰참가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