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외국인 투자기업' 동남아수준 세/자금 지원..홍재무

홍재형 재무부장관은 3일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대해선 일정기간법인세와 관세를 감면해주는등 싱가포르를 비롯한 동남아국가수준까지세제지원을 대폭확대하고 해외자금조달기회도 넓혀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각종 행정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라며 "특히 5년내에 외환관리법이 폐지된다는 전제로외환부문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홍장관은 국내기업의 해외투자도 적극확대해나간다는 계획아래 해외부동산취득및 해외증권투자에 대한 규제도 점차 없애 나갈 계획"이라고밝혔다. 또 "올해부터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주택은행등 국책은행에 대한업무계획의 재무부장관 사전승인절차를 생략하는 대신 사후평가를 철저히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홍장관은 이어 "국내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신규 외화대출을여신관리(바스켓)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재형재무부장관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싱가포르등 동남아국가수준으로 세제지원하겠다고 밝혀 "지원폭"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관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동남아 국가의 지원제도를 보면말레이시아는 수출액의 25%까지 소득공제를 하고있고 중국은 이윤을5년이상 재투자하는 경우 이미 낸 법인세를 40%까지 환급해주고 있다.인도네시아는 수출용 원.부자재에 대해 수입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재 첨단산업에 한해 최초 3년간은 법인세의1백%,그다음 2년간은 50%등 5년간 감면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앞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선 첨단산업수준의 지원이 일반제조업에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외국인투자기업은 값싼 해외자금을 끌어다 쓸 기회도 늘어날 모양이다.현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첨단제조업에 대해선 조달금액의 75%까지,첨단서비스업에 대해선 50%까지 3년이내의 단기해외자금을 조달할수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예외적으로 상업차관을 허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대상업종과 조달비율을 확대할 거라는 얘기다. 정부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이같은 인센티브를 주는 동시에 국내기업의해외투자도 활성화, 보험회사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돼 있는 해외부동산취득을 기관투자가 일반기업및 개인등으로 점차 확대할게 분명하다. 해외증권투자도 증권 투신등 기관투자가의 증권투자는 자유화하고 개인의 직접투자도 허용,단계적으로 한도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맞춰 규제완화도 대폭 추진된다. 홍장관은 94년을 "재무행정 개혁의해"로 삼고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5년내에 외환관리법이 폐지된다는 전제아래 외환부문 규제를 없애나가겠다"고 말해 실제로 외환관리법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있으나마나 한 법으로 "사문화"시켜 규제완화 효과를 극대화 하겠다는의지를 나타냈다. 국민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의 업무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사전승인제를유예한다는 것은 책임경영을 유도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또 국민은행은 올하반기에,기업은행은 오는96년께 민영화하기로 한 계획에 맞춰 사전준비를 해두자는 뜻도 된다. 논란을 빚어왔던 상업차관도입 허용문제는 상업차관도입은 고속전철등사회간접자본(SOC)확충을 위한 시설재도입용으로 제한하는 대신 외화대출을 부분적으로 여신관리(바스켓)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외화대출을 바스켓관리에서 풀어줌으로써 기업들이 시설재도입등을 위해외화대출을 필요한 만큼 사용할수 있게 해 상업차관을 도입하는 것과 같은효과를 내자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