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판례] 'LG트윈스'의류상표로 등록 불가..'트윈'과 유사

.럭키금성상사가 야구단 명칭인 엘지트윈스(LG twins)는 의류상표로 먼저 등록된 "트윈"과 유사하므로 의류업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용준 대법관)는 최근 럭키금성상사가 특허청장을상대로 낸 상표등록 거절사정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출원인인 럭금의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원인의 상표는 LG와 Twins 또는 트윈스라는 두개의 요소로 구성돼있으며 간략하게 트윈스로 호칭될 수 있는 만큼 의류상표로 먼저 등록된 "트윈"과 호칭, 관념이 유사해,일반수요자와 소비자에게 상품의 출처를 혼동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럭금은 지난 90년 5월 이 상표를 의류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해 상표출원했으나 91년 6월 특허청이 이미 등록된 상표인 "트윈"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