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업체 파업중 임금지급...전노협 ""무노동무임금""실패

`무노동 무임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행정지침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해 동안 전국의 상당수 사업장들이 파업기간의 임금을 전액 또는 일부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노조 임원이나 간부를 해고.징계.배 치전환(부서이동) 등을 할 때는 노조와 먼저 합의하거나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단체협약 등에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은 최근 전국노동조합 협의회(전노협)가 전국 1백82개 노조를상대로 실시한 `조합활동 및 노동조건 실태조사'' 결과 4일 밝혀졌다. 이번 설문조사에 응답한 노조 가운데 지난 1년 동안 파업을 한 사업장 은 모두 50곳으로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32곳이 파업기간중 임금을 전액또는 일부 받았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