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품목 경쟁촉진...공정위, 장기간지정땐 면허등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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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장기간 독과점 사업자로 지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신 규사업자의 진입을 제한하는 인.허가 면허제도나 수입장벽 등을 개선해 경쟁촉진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의 독과점 사업자로 1백40개 품목.3백32개 사업자를 지정하면서 앞으로는 장기간 독과점사업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독과점 규제와 함께 해당 품목에 대해 직접적으로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을 적극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신규사업 진입을 제한하는 인허가.면허.수입장벽 등을 완화하고 배타적 전속대리점의 혼합대리점으로의 전환 촉진 특허.상표권 등 지적재산권 행사에서의 경쟁사업자 활동방해 감시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