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주변 녹지설치의무 완화...건설부,도시공원법 개정

지금까지 도로 공업단지등을 건설할때 그 주변에 녹지를 반드시 만들도록의무화해왔으나 앞으론 주변여건에 비추어 필요없다고 판단되면 설치하지않아도 된다. 4일 건설부의 도시공원법시행규칙개정안에 따르면 도로 철로변의 시설녹지는 공해방지및 사고대비용으로 설치를 의무화해왔으나 그린벨트통과지역과 같이 기존의 녹지공간이 충분하거나 도심지관통도로등 녹지확보가 불가능할 곳에는 이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된 도시공원법은 또 3만 미만의 체육공원에 설치할수 있는 건축물의건폐율을 전체부지면적의 20%이하,3만~10만 미만의 체육공원인 경우 건축물의 설치면적을 전체의 15%이하로 규정했다. 건설부부는 도시민의 여가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를 감안,체육공원의 규모를 최소한 1만 이상 되도록 규정,다양한 시설들이 유치될수 있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