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강관 533억원규모 분식결산사건 법원의 심판대올라

상장사인 한국강관의 5백33억원규모의 분식회계결산 사건이 법원의 심판대에 올랐다. 한국강관의 소액주식투자자 김경씨등 15명은 4일 "한국강관이 적자를 흑자로 분식결산한 사실이 지난해 11월 증권감독원의 조사결과 드러난 뒤 한국강관의 주가가 급락,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 회사와 회계감사를 맡았던 청운회계법인,증권감독원을 상대로 3억여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분식회계결산에 대한 책임여부와 관련, 투자자들이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낸 적은 있었으나 해당 회사와 증권감독원까지 제소한 것은이번이 처음이다. 또 이번 소액투자자들의 소송은 지난해 2월 23일 분식회계처리한 (주)흥양의 소액투자자들이 당시 경원합동회계법인의 회계사 2명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한 뒤 제기된 것으로 이들이 청구한 정신적 피해등이 인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