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시위 화재피해 보험급지급 타당여부 논란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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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시위로 인한 화재피해를 보았을 때 보험금 지급이 타당한 것인가에대한 논란이 보험업계에 일고 있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민사지법이 럭키금성상사가 럭키화재를 상대로낸 보험금청구소송에서 대학생 시위를 보험약관에 명시한 "전쟁 혁명 소요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볼수 없다며 원고가 요구한 4억1백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내림에 따라 시위관련 배상요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보험업계에선 이번 판결이 보험가입자의 보상범위가 확대됐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면도 있으나 보험사로는 그동안 학생시위등 이련의 데모행위를 "소요"행위로 간주해 피해보상을 하지 않았다며 이를 계기로 보험배상책임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생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럭키화재가 이번패소에 대해 고등법원에 항소하지 않고 보험금을 그대로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보험업계는 약관 개정이나 보험요율 변경등 사후대책을 서두르고 있다. 또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2년이어서 이기간안에 시위로 피해를 입은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가입자의 배상요구도 속출할 예정이어서이에 대한 배려도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