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객장>증감원 권한일부 공인회계사회로 넘겨질 예정

증권감독원이 움켜쥐고 있는 "권한"들 가운데 회계감사절차와 관련된 개정권이 민간단체인 공인회계사회로 넘겨질 예정으로 있어 정부차원에서 행정규제완화를 강조하는 추세와 맞물려 관심. 증권감독원은 공인회계사의 감사업무절차를 규정하는 "회계감사준칙"개정권한을 회계사회에 되돌려주기로 하고 다음달중에 공표될 관계법률시행령에 포함시킨다고. 이에따라 회계사업계는 비록 증관위의 승인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으나 기업의 회계감사절차를 직접 만드는 자율권을 어느 정도 확보한 셈. 이와 관련해 증권회사점포의 신설이나 이전에대한 증권감독원의 승인권이증권업계내에서 "자율"로 정하자는 것등을 비롯해 증권업계가 요구해온사항들이 앞으로 증권행정규제완화 추세에서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귀추가주목된다고. 한편 증권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이번 행정규제완화와 관련해 증권감독원이업계에 권한을 넘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무부가 쥐고 있는 행정권한이감독원쪽으로 실제로 이양되는 것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