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공공기관의 건축물설계공모 운영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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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5일 공공기관의 건축물설계공모 운영지침을 제정, 오는 2월1일부터 공공기관이 건축물의 설계를 공모할때 설계기간을3개월 이상 부여토록하고 제출도서를 최소한으로 억제토록 했다.또 설계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심사위원의 반수 이상은 건축사 등 건축설계전문가를 선정토록 했다. 이와함께 심사위원의 명단, 심사과정 및 심사결과를 공개토록 해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했으며 공모안은 일정기간 전시한 후 응모자에게 반환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