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용어] 중기고유업종..대기업참여 금지시킨 237개 품목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들의 신규참여나 확장을금지시킨 업종을 말한다. 중소기업사업조정법 제6조의2에 근거한다. 개별업체나 단체가 품목지정을상공자원부에 요청하면 상공자원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의견조회를 실시하며최종적으로 대통령령(중소기업사업조정법 시행령)으로 대상품목을 정한다. 현재 지정된 고유업종은 싱크대 손목시계케이스등 모두 237개품목에이른다. 지난79년 23개업종이 처음 지정된 이후 83년 103개 84년 205개로 늘어났고지금의 고유업종은 지난89년 8월에 지정된 것이다. 이들 고유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수는 약1만9,000개(92년산업연구원조사)에 이르고 있으며 전체 중소제조업체의 27%정도에해당한다. 정부는 지난89년 고유업종지정시 58개품목을 3년간의 예시기간을 거쳐92년9월1일부터 해제키로했으나 92년 당시 중소기업의 경영난등의 이유로이들 품목의 해제시기를 94년 9월1일로 2년간 연장했었다. 한편 상공자원부는 UR타결등과 관련,국내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오는9월부터 해제되는 품목수를 당초58개에서 30여개가 늘어난 90여개로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