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형사책임 면제...노동부, 지침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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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산업안전 관리자는 형법상의 책임(업무상 과실치사)이 면제된다. 노동부는 5일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안전관리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또는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의 임무를 수행했는지 여부에 대한 책임만 묻도록 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안전관리자 운영지침을 전국 45개 지방 노동관서에 시달했다. 이는 최근 안전관리자의 업무와 책임이 과중해짐에 따라 안전관리 직무를 회피하고 일부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자 자격증 취득사실 자체를 숨기는 사례까지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