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제한 ""푸나마나""...원유정제등 31개나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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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외국인 투자가 외자도입법에선 허용되고 있으나 다른 법에서는 제한되고 있는 업종이 원유정제처리업,수상운수장비업 등 31개(표준산업분류 기준)에 이르고 있다. 5일 경제기획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에 관한 전반적인 규정을 담고 있는 외자도입법이 자유로운 국내투자를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유사업법,광업법,해운업법 등 5개 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이 3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31개 업종은 *수산업법에 의한 것이 원양어업,어업관련 서비스업,동물성 유지제조업,해조류가공 및 저장처리업 등 6개 *석유사업법에 의한 것이 원유정제처리업,윤활유 및 그리스제조업,달리 분류되지 않은 석유정재분획물 재처리업 등 3개 *해운업법에 의한 수상운수장비업 *항공법에 의한 항공운수장비임대법 *광업법상의 무연탄,갈탄,토탄,금은,아연,석회석,활석,흑연광업등이다. 이들 투자제한업종은 해당 법에서 대부분 외국인 투자비율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해운업법 및 항공법은 여기다 외국인이 회사대표를 맡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또 수산업법과 광업법은 외국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절반이상을 확보하려면 사전에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경제기획원의 한 관계자는 "국제화,개방화추세에 맞춰 외국기업들의 국내투자여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정부방침"이라고 설명하고 "이같이 상충되는 법과 제도를 가능한 한 연내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