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과실범 불구속재판...서울형사지법, 개선안 2월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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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법원장 신성택)은 5일 과실범이나 행정법규위반사범에 대해서는 불구속재판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내용의 `구속영장심사 개선안''을 마련, 빠르면 오는 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서울형사지법 연구팀이 마련한 개선안에 따르면 범죄혐의를 입증할만한충분한 증거가 이미 확보됐고 도주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에관계없이 과감히 영장을 기각한다는 것이다. 개선안은 또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구속여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영장을 기각, 불구속재판을 한 뒤 법정구속하는 방안을 활용토록 하고 있다. 이같은 개선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음주운전이나 교토사고 등 과실범이나 행정당국의 단속에 적발된 행정법규위반사범에 대한 구속영장신청은대부분 기각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