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연통 잘못 연결 아파트모녀 사인 판명...서초경찰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5일 가스보일러의 연통이음새부분을 완벽히 시공치않아 인명피해가 나게한 보일러 시공업자 장기곤씨(44.Y설비대표)를 업무상과실치사혐의등으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2일 서울강남구역삼동 영동아파트 박병순씨(55) 모녀 질식사사건의 원인을 한달여간 조사한결과 허술히 시공한 연통이음새부분에서 새어나온 일산화탄소에 중독,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