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이집트, 이중과세 방지협약 비준서 교환 입력1994.01.05 00:00 수정19940105000 정부는 이집트와 6일 서울에서 이중과세방지협약 비준서를 교환한다고 외무부가 5일 밝혔다. 지난 92년12월 서명한 뒤 양국이 비준절차를 거친 이협약은 비준서교환 30일후에 정식 발효된다.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