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 건축설계 공모기간 3개월이상으로 의무화
입력
수정
건설부는 내달 1일부터 공공기관이 건축물의 설계를 공모할때 설계기간을 3개월이상 부여토록하고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했다. 건설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설계공모지침을 마련했다. 이지침에 따르면 공모안은 일정기간 전시한 뒤 응모자에게 반화토록 했다. 한편 최근 5년간 각급 공공기관에서 공모한 건축설계는 총 1백65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