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부터 보건소에 한의사 공중보건의로 배치
입력
수정
오는 96년부터 전국의 보건소에 한의사가 공중보건의로 배치돼 농어민들에게 한방의료서비스가 본격 제공된다. 보사부는 5일 병역법이 작년말 개정돼 한의사도 의사와 치과의사처럼 공중보건의로 임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한방진료수요가 많은 농어촌 소재 보건소에 우선적으로 공중보건의를 배치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에따라 올 2월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대학부속 한방병원에서2년간의 인턴과정을 거친 군미필 한의사를 96년 공중보건의로 임용,병역기간에 농어촌 주민들에게 한방진료및 보건서비스를 제공케 할 계획이다. 보사부는 이를 위해 군미필 한의과대 졸업생이 공보의로 임용되기 전까지인턴과정의 교육을 실시할 군전공의 수련병원으로 한의대병원등 한방대병원을 연내 지정키로 했다. 보사부는 배치 첫해인 96년부터 매년 50명 내외의 한의사 공보의를 전국2백69개 보건소중 시지역을 제외한 군단위 소재 1백36개 보건소에 연차적으로 배치,98년까지 전국의 보건소에 한의사 배치를 끝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