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서비스료 담합인상 조사...공정위 ""부당적발땐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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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승용차 소주등 공산품요금과 이미용료 요식료 목욕료등 서비스요금의담합인상여부를 5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조사해 부당한 요금인상이 밝혀질 경우 가격원상회복명령과 고발조치등을 내리기로 했다. 또 두부 마늘 양파 전월세등10여개 품목을 기존의 20개 특별관리 생필품에추가키로 했다. 정부는 5일 과천정부청사에서 한이헌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올해 물가안정대책회의를 열고 가격이 자율화된 서비스요금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전협의등을 통해 간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1백40개 독과점품목은 가격인상에 따른부당이득이 예상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 시험검사수수료 교육수수료 자격검정수수료둥 각종 수수료는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합성복합조미료 염색면직물등 28개품목을 이달중에 수입선다변화품목에서 해제해 수입개방폭을 확대하는 한편 임금인상수준을 중앙노사단체간에 조기에 자율적으로 안정선을 합의토륵 유도키로 했다. 한이헌경제기획원차관은 임금안정선을 정부가 먼저 정하지는 않겠지만 개별기업이 실제로 노사가 자율합의한 안정선을 지킬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밝혔다. 또 올해 물가목표선은 성장률과 통화관리목표를 감안해 정하되 민간연구기관이 예상한 5.6-6.1%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