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음용수 기준에 알루미늄 허용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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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6일 음용수 수질기준에 알루미늄에 대한 허용기준을 추가하고 이를 금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보사부가 이날 입법예고한 음용수의 수질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노인성 치매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알루미늄에 대한 허용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 및 영국,독일 등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리터당 0.2mg으로 설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월부터는 수돗물 수질검사 항목이 종전의 37개 항목에서 38개로 늘어나 양질의 수돗물 공급이 기대된다.보사부는 또 개정안에서 수도시설 종사자의 건강진단을 매 3개월에서 6개월로 현실화,불필요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도록 개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