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 범죄피의자 불구속 재판 검토...서울 형사지법

서울형사지법(신성택법원장)은 5일 앞으로 과실범이나 교통법규위반사범등 경미한 범죄피의자들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를 가급적 피하고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할 방침이다. 또한 증거인멸및 도주우려가 없는 중대한 범죄피의자에 대해서도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하는등 피고인들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내용의 시안을 마련,이를 실행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법원은 지금까지 판사들마다 구속영장 발부 또는 기각에 있어 기준이 달라 피의자들에게 불공평한 사례가 발생해왔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소속판사들에게 설문지를 돌려 구속영장발부에 관한 개선안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 작업이 끝나는대로 객관적기준을 마련,법원행정처에 이를 보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