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함께이용하는 사옥지하통로 '도로점용료 부과는 잘못'

(주)상업증권이 중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지난 87년부터 이제까지 중구청에 납부한 점용료등 모두8천8백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이같은 사례는 도로점용료의 부과를 둘러싸고 점용료 납세자와 구청간에빚어지고 있는 유사한 행정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중구청이 지하철 을지로입구역에서 중구명동과연결되는 상업증권 사옥 지하통로에 대해 상업증권측에 도로점용료를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문제가 되고있는 지하통로의 용도와 기능은 주로일반시민의 교통편익을 위한 것으로 상업증권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 상업증권의 승소이유를 밝혔다. 상업증권은 이번 판결에 따라 지난 87년부터 중구청에 납부해온 점용료원금 6천9백62만여원과 이에대한 이자 1천9백13만원등 모두 8천8백여만원을중구청으로부터 돌려받게 됐다. 상업증권은 중구청이 지난 87년 문제의 지하통로에 대해 고객등상업증권이 도로를 배타적으로 사용한다며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자 지난89년 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