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업소 앞으로는 법정계량용기만 사용해야...공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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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석유판매업소가 가정용 등.경유를 판매할 때 공업진흥청의 검정을 받은 법정 계량용기만을 사용해야 한다. 상공자원부는 석유판매업소가 눈금 표시가 없고 규격이 일정하지 않은 15-20l짜리 배달용기를 사용함으로써 자주 발생하는 정량 배달시비를 막기 위해 법정용기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석유류 정량거래 지침을 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고시된 지침에 따르면 가정용 등.경유를 판매하는 석유판매업소는 준비기간이 끝나는 3개월 후 부터 눈금표시 부분을 통해 소비자가 육안으로 용기 내부의액면을 볼 수 있도록 제작된 법정 계량용기만을 사용해야 하며 준비기간이 지난 후에도 법정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업소는 석유사업법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