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 20년간 보호...의장도 10년으로 늘려 보호강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타결에 따라 국내의 지적재산권 보호제도가 한층 강화된다. 6일 상공자원부와 특허청에 따르면 UR 타결안이 지적재산권 보호를 대 폭 강화함에 따라 특허.의장.컴퓨터 프로그램의 보호기간을 연장하는등 국내 제도 개편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이에따라 특허법.의장법.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반도체 배치 설계법등을 내년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특허 보호기간의 경우 우리 법은 등록일로부터 15년이나 내오국인 모 두에게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하도록 바꿔야 한다. 상품의 겉모 습인 의장보호기간도 8년에서 10년으로 길어지며 컴퓨터 프로그램등 저 작권도 국내법은 창작후 50년간 보호하게 되어있으나 창작사 사후 50년 까지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