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보낸 검은돈 처음으로 반환...일본서 절도한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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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범죄로 취득, 국내로 송금됐던 ''검은 돈''이 국제사법 공조상 처음으로 그 나라로 반환됐다. 한국은행은 6일 국내거주 화교 서모씨가 일본에서 절도.사기를 해 국 내 가족들에게 송금한 1천만엔을 가족들의 동의를 받아 일본정부에 반환 하도록 허가했다. 이에 앞서 일본 외무성은 지난해 11월29일 이 돈을 반환해주도록 주일 한국대사관 국제협력관 박영관검사를 통해 한국은행에 공식 요청했었다. 이에 따라 서씨의 가족들은 조흥은행 온양지점에 보관중이던 1천만엔을 일본의 담당 변호사를 통해 동경지방재판소로 송금했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국제화 추세에 따라 국가간 번죄나 범인의 해외 도피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최초의 몰수금을 해당국에반 환했다는 점에서 국제 사법 공조상 의미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