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개방관렵법령 내용...>>자유경제무역지대<<(3)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 출입규정=출입대상은 "외국인및 공화국영역밖에 거주하고있는 조선동포"로 하되 북한이 정하는 통로에 한해서 출입할 수있도록 했다. 유효기간이 30일로 돼있는 "다회출입증"을 발급받을 수도 있으며 기간을연장하려면 유효기간 만료5일전에 승인을 얻어야한다. 작년1월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을 제정한뒤 처음으로 구체적인 출입국절차를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