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해역 명태잡이 10일부터 시작...한.러어업협정후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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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원양업체들이 한-러어업협정체결이후 3년만에 처음으로 오는10일부터 러시아경제수역에서 5만5천t의 상업어획쿼터에 의한 명태잡이를 시작한다. 6일 수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양국민간협의회에서 러시아 경제수역에서 연간 5만5천t의 범위안에서 오는 10일부터 조업을 하기로 합의했다. 조업구역은 오호츠크해 북부어장과 북부 쿠릴열도 및 캄차카동남부 어장이다. 지난91년9월 한-러어업협정이 체결된 이후 양국정부는 92년 7만t, 93년 15만t의 상업어획쿼터에는 합의했으나 민간업자들 사이에 입어료를 둘러싼 이견으로 조업을 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