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오는 4월부터 경매제도 '입찰제'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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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은 브로커 개입과 담합 경매 등을 방지키 위해 법원의경매제도를 오는 3월부터 입찰 제도로 변경키로 했다. 7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오는 3월초 신청사 입주를 계기로 그동안 병폐가 많았던 경매제도를 동시 입찰 제도로 바꿔 고의 유찰이나 브로커 개입등을 전면 차단키로 했다는 것. 법원은 또 입찰과정에서 한번 유찰될 경우 입찰가격을 20%씩낮춰 재입찰하던 것을 10%로 대폭 줄여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