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신] 울산/마산항 '컨테이너'세 징수 유예

.울산항,마산항을 통해 드나드는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에 부과하려던컨테이너세 징수가 유예됐다. 경남도는 6일 부산시,인천시에 이어 지역개발세 명목으로 수출입컨테이너화물에 대해 부과하려던 당초방침을 바꿔 오는 95년말까지 2년간 유보키로결정했다. 컨테이너세는 지역개발세의 명목으로 지난 92년 1월 1일부터 부산시와인천시가 컨테이너 화물의 화주인 무역업체에 부과한 것을 시작으로각시도에서 컨테이너세의 신설을 추진하자 무역업계및 관련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해 왔었다. 무역업계는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물류비때문에국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지자체들의 컨테이너세 부과방침이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