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의 2배대출 새 주택저축상품 10일 선보인다...재무부
입력
수정
이자소득세가 면제되고 원금의 2배까지 대출이 되는 장기주택관련 저축이 오는 10일 선보인다. 재무부는 기존 상품보다 금리 및 대출조건이 유리한 장기주택마련 저축상품을 허용해 10일부터 주택은행에서 취급하고 3개월 뒤에는 일반은행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자소득이 완전히 비과세되는 이 저축은 매달 10만원 이상 1백만원 이내에서 1만원 단위로 가입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은 10년 이상이다. 가입한 지 5년이 지나면 주택자금을 중도대출 받을 수 있으며 10년이 지나면 원리금의 2배 이내에서 25년간 대출이 가능하다. 가입자격은 만 20살 이상 무주택자여야 하고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받기 2년 전부터 반드시 무주택자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