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위생업소 1회용품 사용금지...보사부

오는 10월부터 위생업소의 1회용품 사용이 전면금지되고 샴푸,면도기,나무젓가락 등 1회용품을 사용하는 위생업소는 3백만원 미만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된다. 보사부는 7일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낭비를 막기 위해 1회용품 단속대상으로 1회용으로 만들어진 샴푸,면도기,칫솔,나무젓가락,종이물수건,종이컵,금속종이및 스티로폴 접시를 지정하고 오는 10월부터 해당 위생업소에서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1회용품 단속대상 업소는 10평 이상의 음식업과 48평이상의 집단급식소,30명접객 이상의 숙박업소 및 전체 목욕탕등이다. 보사부는 이에 앞서 9월말까지 8개월동안을 권장기간으로 설정하고 한국음식업중앙회, 한국유흥업중앙회, 한국목욕업중앙회, 대한숙박업중앙회 등 관련 협회 주관으로 1회용품 안쓰기 운동을 전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