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과세특례자 표준신고율 확정...평균 6.2%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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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7일 연간매출액 3천6백만원미만인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에게 적용되는 93년 2기분(7월-12월)표준신고율을 평균 6.2% 인상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부가세 과세대상자 2백10만명 가운데 1백30만명에 달하는 과세특례자들은 신고마감일인 오는 25일까지 93년 2기분 매출액을 1기분(93년 상반기)보다 평균 6.2%이상 올려 신고하면 명백한 탈세혐의가 없는한 부가세관련세무조사를 받지 않게 된다. 93년 2기분 평균인상률은 1기분 인상률 4.9%에 비해 1.3%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국세청은 다만 위장과세특례혐의자가 많은 음식 숙박 부동산임대업자중 지난 93년 상반기 과표가 1천만원 이상인 3만명과 상반기 과표가 1천5백만원이상인 한계사업자 2만명등 모두5만명은 표준신고율적용대상에서 제외, 일반과세자와 같이 사업실적대로 자진신고 납부케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차원에서 나무의자 영세목재가구제조업자등 영세제조업자와 한 장소에서 5년이상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장기사업자에 대해서는 표준신고율증가분의 50%를 경감받을 수있게 했다. 표준신고율 인상폭을 업종별로보면 제조판매업은 평균 5.3%, 용역업은 7.1%로 서비스업의 인상폭이 컸다. 제조판매업중 인상폭이 컸던 업종은 의복및 모피(10%)가구및 기타제조업(10%) 목재및 나무(9%) 비금속광물(8%) 등이었고 화합물 및 화학약품은 1%인상에 그쳤으며 가죽 및 신발은 1분기에 비해 표준신고율이 전혀 인상되지 않았다. 용역업중에는 건설업 부동산임대업의 인상률이 각각 10%로 가장 높았고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은 2%인상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인구10만명 이상및 경기지역의 시에는 평균인상률인 6.2%가 적용되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등 인구1백만명 이상의 시는 여기에 40%를 할증한 8.6%, 인구50만명 이상인 부천 수원 성남 안양 전주 울산등에는 30%를 할증한 8%, 인구 30만명 이상인 광명 안산 청주 포항 마산 창원등에는 20%를 할증한 7.4%가 각각 적용된다. 반면 인구10만명 미만인 시(경기지역제외)에는 평균에서 10%할인된 5.5%,군지역은 30%가 할인된 4.3%의 인상률이 각각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