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투자 기업 우대 조치...경제기획원,민자유치촉진법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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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시설 투자에 민간자본을 최대한유치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제한 예외 인정 확대,시설재에 대한 상업차관의 대폭 허용,실질적인 세제감면 등 획기적인 우대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8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도로,항만,철도 등 SOC에 투자하는 30대 재벌그룹 계열기업에 대한 출자총액제한 (순자산의 40%) 예외인정기간을 현행 5년에서 사업내용에 따라 최장 30년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민관합동의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과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는 민간기업에는 출자총액 제한 예외인정기간을 최고 30년까지 인정하되 특혜시비의 발생 우려때문에 재벌기업 단독으로 참여할 경우는 예외인정 기간을 현행대로 5년으로 둘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