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부결 조합원 재차 징계는 잘못""...서울 고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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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징계가 부결된 조합원에 대해 유사한 이유로 재차 징계위를 열어징계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신명균부장판사)는 8일 신동은씨(서울 노원구중계동)가 전국자동차노조 서울시지부 한성여객분회를 상대로 낸 조합원제명처분 무효 확인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피고가 지난해 8월 신씨에게 내린 조합원제명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원에 대한 1차 징계결의가 부결됐다면 이는 그조합원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의한 것과 같기 때문에 유사한 사유로 다시 징계위를 열어 징계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피고가 조합비횡령및 조합원 폭행등 혐의로 신씨에 대한 1차 징계가 부결됐는데도 2차.3차징계위원회를 열어 끝내 신씨를 징계한 것은 피징계자의 신뢰를 깨뜨리고그 지위를 현저히 불안하게 만드는 것으로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된다"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