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행정부,행정명령 통해 슈퍼 301조 부활키로 방침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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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최완수특파원]클린턴 미행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슈퍼301조를 부활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수주안에 이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저널 오브 커머스지가 7일 보도했다. 이신문은 클린턴 행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슈퍼301조를 부활키로 한 것은의회를 거칠경우 생길 수 있는 지연이나 법안의 수정을 막고 관세무역일반협정(GATT) 우루과이라운드(UR)시행법안의 의회제출에 앞서 이법을 부활 시킴으로써 UR시행법안의 의회통과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으로 분석했다. 의회 민주당관계자들은 슈퍼301조의 부활에는 찬성하지만 행정명령을 통해이루어지면 의회의 위상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통상전문가들은 행정명령을 통해 슈퍼301조가 부활되면 그내용은 88종합무역법의 슈퍼301조를 5년간 연장하는 바커스의원안과 비숫한 내용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