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종합톱]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농어촌발전위원회' 설치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 타결 이후의 농촌대책 마련을 위한 농어촌발전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농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세가 신설된다. 정부는 8일 이회창 국무총리 주재로 UR협상 타결과 관련한 농정대책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확정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이 되는 농어촌발전위원회는 학계와 농민단체등각계각층의 민간전문가 30명으로 이달말까지 구성,농어촌경쟁력 강화생활여건개선 후생복지등 3대분야별로 종합적인 농정대책안을 마련하게된다. 농어촌발전위는 이 대책안을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농정심의회에건의할 예정이며 농정심의회는 이를 토대로 3개분야별 시행계획을 수립할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농어촌종합대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특별세를 신설,해마다 1조 5천억원 규모를 농어촌에 집중 투자키로 했다. 정부는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특별세법안을 마련,내달중 국무회의를거쳐 국회에 제출해 오는 7월부터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앞으로 10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별세법은 UR협상타결에 대응하기위해 국민모두가 동참,어려움을 분담하되 세금신설에 따른 부담을 가급적줄인다는 차원에서 가능한 한 보다 많은 세원에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한 "신경제5개년계획"의 조세정책방향에서 세부담을 늘리기로 되어있는부문에 대해서도 특별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재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과 최형우내무 홍재형재무김숙희교육 이민섭문화체육 김양배농림수산 김철수상공자원 김우석건설서상목보건사회 남재희노동 오 명교통 김시중과학기술처 박윤흔환경처서청원정무1장관,최양부청와대농림수산수석비서관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