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명령으로 슈퍼 301조 부활...무공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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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슈퍼 301조를 부활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하고수 주 안에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미통상전문지 `저널 오브 코머스''가 7일자로 보도했다. 8일 대한무역진흥공사 뉴욕, 워싱턴무역관에 따르면 미정부는 슈퍼 301조 부활법안이 의회를 거칠 경우 입법이 지연되고 내용이 바뀔 수가 있는데다 우루과이라운드(UR) 시행법안 통과에 앞서 슈퍼 301조를 부활시키면 시행법안의 통과가 더욱 수월해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현지 통상전문가들은 행정명령을 통해 슈퍼 301조가 부활되면 그 내용은 88년 종합무역법의 슈퍼 301조를 단순히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무공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