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도 거래된적 있으면 거래가기준 상속세부과마땅

비상장주식이라도 거래된적있으면서울고법 기준제시 비상장주식이더라도거래된 적이 있다면 이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해야 한다는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김종배부장판사)는 9일유모씨(대전직할시 중구 부사동)등이 대전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세무서는 상속세등 36억여원중1억7천여만원을 취소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비상장주식의 상속때 과표 산정을 둘러싸고 피상속자와세무서가 빚어온 논란과 관련,기준싯가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이어서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상장주식은 거래시세가 형성되지 않아 내재가치등가액평가가 어렵긴 하지만 상속개시일 6개월내에 객관적인 가치가 반영돼거래된 예가 있는 경우 이 거래가를 싯가로 볼수 있다"고 밝혔다. 원고유씨등은 지난 90년4월 사망한 남편 정모씨로부터 상장주식인 우성사료주식41만9천주와 비상장주식인 우성운수 주식등 6천6백주를 상속받았다. 원고들은 이중 비상장주식 6천6백주의 평가와 관련,상속자인 정씨가사망하기 직전에 1주당 6천원씩에 거래한 예가 있다며 이를 싯가로산정,과세표준을 7천2백만원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피고세무서는 이 거래가 싯가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보충적인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2만9천여원으로 높게 평가,과표를19억6천여만원으로 산정한뒤 상장주식과 함께 상속세등으로 36억여원을부과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