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부가가치세 2기분 확정신고 지침 발표...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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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까지 9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액이 7천5백만원 이상인 규모가 큰 사업자 가운데 불성실 신고혐의가 있는 사업자들은 국세청의 중점 신고지도를 받게 된다. 음식,숙박,부동산 임대업 가운데 유명업소,호화시설업소,전문식당가,커피전문점,예식전문음식점 등 최근 호황업소들과 주류취급업소 등 무자료 거래업자도 사전에 신고지도를 받는다. 국세청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93년도 2기분 부가세 확정 신고지침"을 발표,중점신고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업실적대로 수입금액신고와 부가세를 납부토록 사전 지도키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하고 신고내용을 분석해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