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강제해직 국회의원 14명 3억5천만원 보상판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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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김경일부장판사)는 10일 5공 당시 국가보위입법회의법 규정에 따라 강제면직된 전 국회도서관 직원 김병욱씨 등 14명이국가를 상대로 낸 보상금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김씨 등에게 모두 3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회도서관 및 사무처직원으로 재직하던 김씨 등이 지난 80년 11월 국보위법 4조규정에 따라 강제면직됐으나 이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져 보상금청구권이 발생한 만큼 국가는이들이 면직기간 동안 입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보상해야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89년 12월 김씨 등의 강제면직의 근거가 된 국보위법4조(국회 사무처 및 도서관 소속 공무원들은 적법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고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규정한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