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재산증식 1명 사직권고...서울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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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관)는 11일 시교육청과 시교육위원회 소속 재산공개 대상자 24명과 비공개 대상자 86명에 대한 재산심사 결과, 재산형성 과정에 문제가 있거나 일부 재산을 누락신고한 1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10명은 모두 비공개 대상자로, 이중 경기도 용인 등 4곳에서 부동산투기를 통해 재산을 증식한 것으로 드러난 1명에 대해 사직을 권고했으며 사안이 비교적경미한 9명에 대해서는 경고(2명) 및 주의.시정조치(7명)했다. 윤리위는 공개 대상자들에 대한 부동산 자산심사에서 6명이 신고 재산과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나 토지전산자료 미정리로 인한 것이거나 도로 편입부지 누락 등 경미한 사안으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