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 공시 강력 제재해야...한국강관 사건 계기 여론높아

한국강관이 법정관리신청 부인공시를 낸지 3일만에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불성실 공시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게 일고 있다. 증권거래소는 11일 한국강관을 불성실 공시업체로 지정했으나 증권시장지에 공고하는 것 외에 사실상의 제재수단이 없어 허위공시를 믿은 투자자들만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증권업계에서는 실명제 실시 이후 루머가 줄어 들어 증시정보의 대부분을 공시를 통해 얻고 있는 만큼 불성실하게 공시를 내는 기업에 대해서는 거래를 일종기간 제한하거나 유,무상증자등에 불이익을 주는등 제재강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