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택지개발제도 정비키로...민간텍지개발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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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민간의 단독택지개발를 뒷받침하기 위해 개발방식을 다양화하고택지개발제도를 정비키로 했다. 11일 건설부에 따르면 올부터 민간의 단독택지개발사업이 허용되는데 대응,민간의 택지개발방식을 마련키로 했다. 건설부는 이와관련 도시계획구역안에 일정면적(3만평)이하의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 대해 지자체에서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한후 택지개발사업 시행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 방안은 소규모 택지개발에 주로 적용될 계획이다. 건설부는 이 사업의 성과를 보아가면서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도시계획에서 지정한 용도지역에 부합하는 지역에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형질변경제한을 폐지하고 형질변경을 신고제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중이다.